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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2.1. title: 신호등이라는 시스템이 전국에 보급되기 전에는 적기조례법이라는 것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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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당시에 자동차는 위험한 존재였다. 자동차에는 적기조례법이라는 법이 적용됐다. 사람이 50미터 앞에서 붉은 깃발을 들고 걸어가며 차량이 지나간다는 것을 항상 알려야 한다는 것이었다(참고1).
하지만 자동차를 위해 전국에 도로들이 닦이고, 모든 복잡한 교차로에 신호등이 깔리기까지 적기조례법은 필요했다. 하지만 모든 교차로에 신호등이 생기고,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고, 차선이 생긴 이후에도 적기수가 필요했을까. 모든 시스템이 자동차를 위해 편성되는 순간, 더이상 적기를 들고 50m 앞에서 걸어다니는 비효율은 필요없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이런 규칙도 필요 없어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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