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2021년부터 재시행된 재포장 금지법에 따르면, 시행규칙 제11조(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재포장하여 제조·수입·판매해서는 안 된다. 라고 되어 있고, 예외로는 구매자가 선물용으로 포장을 요구한 경우이다.

출처
수집시간
2021/07/25 08:00
연결완료
1 more proper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