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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청에서는 노란색 점자블록을 사용할 경우 동질감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20년 전부터 소수인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사회적으로 합의를 한 거고 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도 불구하고 미관을 해친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렇게 해놓은 것은 사회적 합의를 위반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정미 (해운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출처
수집시간
2021/10/2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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