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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p, (1) 점자블록은 시공된 후 매 년 정기적으로 점검・보수 되어야한다. (2) 점자블록이 파손 또는 유실 되었을 때에는 즉시 보수 또는 교체되어야한다. (3) 비나 눈 또는 기타 이물질 및 장애물로 덮여있으면 즉시 치워야 한다. (4) 가설 상가 및 기타 가설물로 점자블록의 동선을 방해하는 경우 즉시 시정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출처
수집시간
2021/10/25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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