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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 보도폭이 2.0m 이상이고, 유효보도폭 좌우로 위험요소가 없는 경우에는 점형블록에 연계해서 통행방향을 잡는 데 필요한 일정한 거리까지만 설치할 수 있다.

출처
수집시간
2021/10/25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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