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한 것은, 자연은 자신의 쾌락을 위해 타인의 행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가치판단을 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오늘날 몇몇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타인의 행복을 침해하는 행위는 법이라는 것을 통해 엄격히 통제받는다. 그렇다면 왜 법은 이렇게 세워야만 했을까? 가 더욱 올바른 질문이다. 거부감이 들 수 있는 상황으로 확장해 보자. 아동 성폭력 가해자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엄중하게 처벌받는다. 그런데 아동 성폭력의 가해자는 해당 행위를 통해 쾌를 얻는다. 하지만 아동 성폭력 피해자는 해당 행위를 통해 행복에 매우 큰 손해를 입는다. 공리주의자는 아동 성폭력 가해자가 얻는 쾌가 아동이 얻는 불쾌보다 월등이 클 때 성폭력이라는 행위를 정당하다고 볼까 정당하지 않다고 볼까?